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건설업 면허-전문건설업

이경록 2022. 7. 14. 12:50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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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14가지, 또는 2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 면허는 28가지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해서 운영 중인데 14가지 업종으로 면허를 받고 그 중에서 주력분야의 업무만 가능합니다. 즉, 지반조성·포장공업사업이라는 건설업종으로 면허를 받지만 그 중에서 업무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일반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만 전문건설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과 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1. 자본금

    -  자본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에만 2억원 이상이고 다른 업종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업종도 있습니다.

 

    - 건설업면허를 위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즉 재무제표 상 현금은 제외하고 예금,

      보증금, 공사미수금 등 유동자산만을 인정하는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하는 금융기관이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건설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출연금의 일정 배율

    만큼 공사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3. 전문인력

    -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하고 다른

        회사와의 겸업은 불가합니다.

 

   -   업종별로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몇 명을 포함한 초급이상 기술자 몇 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술등급별 건설기술자 역량을 지수화하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분류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 점수는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4. 사무실 및 장비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타회사의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에 대한 장비규정은 일부 업종에만 해당됩니다. 즉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준설공사업, 철강제설치공사업에 대해서는 운반궤도차, 트롤리 등 일정한 장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종은 사무실만 구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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