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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눠집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연면적 1만㎡미만의 큭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자본금 1억의 20%인 2,0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2인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1인이상
다시말해,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총 3~4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거나 혹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사람이면 됩니다.
기술자는 실제로 상근근로자 여야 하며,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합니다.
■ 시설장비
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대략 2주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으로 들어오시면 신규면허, 건설업면허 양수도 등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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