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기타건설업신규]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이경록 2023. 1. 9. 09:40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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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시공사업으로 크게 5가지 분야의 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위의 내용과 같은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은 필수 사항입니다.

■ 자본금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자본금 1.5억의 25%인 3,7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술인력

전기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자는 3명 이상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시 최근 들어서 가장 힘들어 하는 조건인데, 그만큼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3명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됩니다.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3명 중 1명은 경력수첩 +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관련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등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실제로 상근근로자 여야 하며,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합니다.

■ 시설장비

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대략 2주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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