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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신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이경록 2023. 1. 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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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업무분야가 1개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당연히 주력분야가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되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상하수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54좌) 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기술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한 2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실제로 상근이 가능해야 하며,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합니다.

■ 시설장비

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대략 1개월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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