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전문건설업 신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이경록 2023. 1. 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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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취득이 필수가 아니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이란?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공사업입니다.

만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기술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한 2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실제로 상근이 가능해야 하며,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합니다.

■ 시설장비

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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