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취득이 필수가 아니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이란?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공사업입니다.
만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기술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한 2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실제로 상근이 가능해야 하며,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합니다.
■ 시설장비
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으로 들어오시면 신규면허, 건설업면허 양수도 등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신규, 건설업면허 양수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건설업면허 양수도 > 건설업면허신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건설업신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0) | 2023.01.09 |
---|---|
[전문건설업신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0) | 2023.01.06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0) | 2022.12.23 |
건설업 면허-전문건설업 (0) | 2022.07.14 |
건설업 면허-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 (0) | 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