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이경록 2022. 12. 23. 13:37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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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건설업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종합(일반)건설업과 전문공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종합(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은 토공, 포장공사업 등 29가지로 나뉘어지던 것이 법률의 개정으로 14가지로 통합되었는데,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023년 12월31일까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을 선택하거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6개 업종 중 최대 3개업종을 선택하여 업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3.12.31까지 업종을 전환할 경우 기존에 영위하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실적은 그대로 전환한 업종으로 전환되고 2022년에는 30%, 2023년에는 10%를 가산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아래와 같이 업종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업종전환을 신청한 다음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간편하게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주, 건설업면허 신규 등록이나 기존 건설업양수도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이런 복잡한 업무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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