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기타 인허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이경록 2025. 8. 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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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은 건설회사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행사가 기획하여 땅을 매입한 다음 PF를 조달하여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를 주택건설사업자라고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별도로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라고 합니다.

또한 분양 및 조합 업무대행을 위해 등록을 하는 자는 공급업 대행 사업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공곱업무대행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본금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은 6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기술인(초급이상)

1명이상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분야기술인(초급이상)

1명이상

 

3. 사무실 

상시 이용 가능한 사무장비, 통신설비 및 타 사무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 확보

 

위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춰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4. 등록절차(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

 

등록 신청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청

서류 검토 협회(자본금, 법인 및 임원 결격확인, 기술인력 등)

영업소재지 확인 협회(신청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방문 시기 조정)

등록 여부 심사 협회(결격사유조회 등)

등록증 발급 협회신청인에게 등록증 수령 공문발송

면허세 납부 신청인영업소재지 시구청 세정과 납부(위택스)

등록증 수령
회원증 발급
협회신청인(협회에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이미 건축공사업이나 토건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기존 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할 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니 입회비 6백만원, 연간회비 15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자본금의 2/1,000 만큼의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이며 은행 지점장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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