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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의 든든한 행정 파트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요건 충족이 어려워 포기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진행할 때, 해당 제품을 다른 곳에서 사온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설비와 인력으로 직접 제조/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목적: 유통업체(브로커)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실제 제조사를 보호함.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만료 전 갱신 필요)
2. 주요 확인 기준 (4대 요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4가지 항목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증(또는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시 소기업 확인서)이 필요합니다.
- 생산시설: 해당 세부 품목별로 규정된 필수 생산 설비와 검사 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임대 불가, 자산대장 확인)
- 생산인력: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인원수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생산공정: 원재료 구매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의 필수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3. 발급 절차 및 소요 기간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통상 약 2주 내외가 소요되지만, 서류 보완이 발생하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 1단계: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가입 및 신청
- 2단계: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3단계: 실태조사원 현장 점검 (품목에 따라 생략 가능)
- 4단계: 승인 및 증명서 출력

4.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많은 기업이 "우리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데 왜 반려인가요?"라며 당황해하십니다.
- 품목별 상이한 기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품목(세부품명번호)마다 매우 구체적이고 다릅니다.
- 현장 실태조사 대비: 실태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적절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절약: 입찰 공고 마감 기한은 다가오는데 서류 보완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양한 업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성공시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지점장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본업에 집중하세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준비는 전문가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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