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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공장설립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공장등록은 500㎡이상인 경우 의무사항이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500㎡ 이하의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는 대개 조달이나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장등록은 공장이 들어서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등록절차와 필요 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개별입지
2. 산업단지
3.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는 개별입지에 비해 다소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입지, 환경 관련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해발생 여부, 소음발행 여부나 정도 등 개별입지에 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입지인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 여부, 토지의 지목이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해당 부지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의 규제여부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까다롭습니다.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을 다 갖춘 다음
1.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및 제조공정도
3. 설비목록
4. 안전관리계획서
5. 사업장 배출오염물질 검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주무관의 현장실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공장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공장등록을 신청하고 공장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시간은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공장등록은 500㎡ 이상인 경우 등록이 의무이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 여부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MAS 등록을 위해서는 공장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조달업체등록 - 목록화요청 - 시험성적서 등 서류준비 - MAS 계약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데 첫 단계가 공장등록입니다.
공장등록은 생산설비만 갖추었다고 다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전문행정사와 함께 공장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을 하려는 경우 미리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공장등록을 하려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번거로운 일들은 다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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