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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뼈대를 세우기 전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수명이 다한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최근 안전 관리 강화로 인해 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신규 면허 등록을 고민 중인 사업주분들을 위해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을 위한 4가지 필수 기준 (자본금·시설·기술자)
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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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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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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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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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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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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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근무, 4대 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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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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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원 내외 예치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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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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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확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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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진행 프로세스
- 사전 준비 및 증빙: 자본금을 일정 기간(신규 법인 20일, 기존 법인 30일 이상) 예치합니다.
-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회계사나 세무사(기장 업체 제외)를 통해 자본금 적격 여부를 확인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면허 신청: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심사 및 발급: 실사 및 서류 심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약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3. 행정사의 한 끗 차이: 주의할 점
많은 분이 '사무실 용도'와 '기술자 중복선임' 문제로 보완 명령을 받거나 반려되곤 합니다.
- 사무실: 주거용 건물이나 축사, 창고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술자: 기술자 1인이 다른 면허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타사에 등록되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 자본금: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 지침에 따른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면허 등록,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실질자본금 심사, 행정사가 대행하여 사업주분들이 본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신규면허 및 건설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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