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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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의 든든한 파트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은 환경 오염과 인체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만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는 과정도 일반 폐기물에 비해 훨씬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지정폐기물 허가는 까다로울까요?
지정폐기물은 폐산, 폐유기용제, 폐유, 폐합성수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만 있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규격, 보관 시설, 기술 인력이라는 3박자가 완벽히 갖춰져야 합니다.
2. 허가를 위한 3대 핵심 요건
1) 장비 요건 (차량)
- 액체상태 폐기물: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 고체상태 폐기물: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3.5톤)

2) 시설
가)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 인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3. 실패 없는 허가 절차 (Step by Step)
1) 사업계획서 제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폐기물 종류, 운반 경로,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2) 사업계획 적합 통보: 환경청에서 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 1개월 소요)

3) 시설 및 장비 갖추기: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서대로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고 사무실, 주차장, 세차장을 3년 이상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공증해야 합니다.
4) 허가 신청 및 현장 실사: 최종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차량 상태와 시설을 직접 확인합니다.
5) 허가증 발급: 최종 승인 후 사업 개시!
💡 행정사의 한 끗 차이 (Tip)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보완 지시가 나오면 사업 일정이 몇 달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특히 입지 제한(용도 지역)이나 차량 규격 확인을 놓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폐기물 허가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청 담당자와의 소통과 법리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일단 허가를 취득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까다로운 실사 준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폐기물 인허가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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