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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신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이경록 2023. 1.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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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업무영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발판가설공사,빔운반거상공사,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 )

■ 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납입자본금까지 기준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출자는 ,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예치금은 추후 공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의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입금 후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기술자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 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 술 사】용접

【기 사】용접

【산업기사】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장】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 시설장비

장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하며, 대략 1개월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동탄행정사와 논의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으로 들어오시면 신규면허, 건설업면허 양수도 등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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