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협동조합

(법인/조합 설립운영 TIP)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비용의 최소화

이경록 2022. 2. 25. 14:58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정리한 협동조합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10.000여개로서, 이미 절반가까운 협동조합이 해산했거나 휴업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활동하는 1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도 절반정도는 해산을 심각히 고민할 정도로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이사장님이나 임원이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협동조합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문제는 해산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장님이나 임원이 조합의 해산을 진행하고자 결정을 하셨다고 전제하고,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협동조합의 현재 재무상태를 확인해볼 것입니다. 재무상태가 어떤 상황일까요?

협동조합의 해산을 고민한다는 의미는

곧 협동조합의 사업이 목적대로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통장에 자금이 소액이 남아있거나 ,

아예 잔고 0원인 상태일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둘째, 이러한 재무상태를 확인한 이사장님이나 임원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방법

즉 본인들이 직접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공부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조합의 해산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조합원이나 임원들 모두 처음 조합을 설립할 때만큼의

적극적인 의지나 추진력이 상실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고 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해도 조합원이나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해산 및 청산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러다 보니 준비하던 이사장님이나 임원은 진행을 포기하고,

협동조합을 현 상태로 내버려두기로 결정하거나

업무대행을 맡겨보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업무대행을 결정하셨다면

다음으로 대행을 해줄 수 있는 행정사나 법무사에게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은 업무대행비용과 관련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고민의 핵심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협동조합의 재무상태에서는

업무대행비용을 충분하게 지불할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을 현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사실 임원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법에서는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방치되고 있을 경우 발생가능성이 있는 조항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총회일 7일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2. 정관,규약,규정,총회의사록,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이 신고.등기를 게을리 한때

(1차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사실 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가 나쁜 경우, 앞에서 언급한 업무대행비를 조합비용으로 100% 지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조합원 회의를 통해 해산 및 청산을 하기위한 비용을 다시 모금해야 하는데,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해산하는 마당에 또 돈을 내라고 하면 당연히 쉽게 응하기 힘듭니다.

동탄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업무대행센터에서는 비용의 최소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통해 서로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통해, 부담스러운 협동조합 방치를 깔끔하게 청산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