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설립 핵심체크 Ⅰ: 규약과 규정

이경록 2022. 2. 25. 15:10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로 인해 설립자체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설립된 2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절반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은 해산을 했거나 또는 휴업 상태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부작용도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도 그 중 절반 정도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설립이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설립단계에서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립을 준비하면서 검토해야 할 핵심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규약 및 규정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② 발기인들은 우선적으로 조합의 목적, 사업, 명칭, 주된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자격 등등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이루어진 정관을 작성합니다.

 

③ 정관작성과 동시에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서,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설립 동의자를 모집합니다.

 

④ 정관을 포함한 필수의결사항 자료들이 준비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반드시 7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창립총회를 마치면 정관사본, 창립총회개최공고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등 여러가지의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⑥ 마지막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발기인들이 준비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정관을 포함하여 각종 문서를 작성.준비하는 과정과

창립총회개최 및 설립신고 서류준비와 설립등기까지

진행해야 하는 약 2-3개월의 전체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기인들이 준비하다가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준비문서들 중에서 규약 및 규정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설립신고 제출서류에는 정관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기인들이

규약과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을 맡은 저희들도

당장 설립과정에서는 규약과 규정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을 권유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법인이나 공공기관법인들이라면,

당연히 각종 규약과 규정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유독 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대행해서 작성한 협동조합 정관에 의하면,

'규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규약'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작성해야 할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가입 규약

- 조합원 제명 규약

- 총회 운영 규약

- 대의원 총회 규약

- 이사회 운영 규약

- 임원 선출 규약

- 감사 규약

- 이용실적에 따른 잉여금 배당 규약

- 현물출자 규약/출자금 감소 규약 ( 운영상 발생할 경우)

'규정'은 규약보다는 덜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또한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 사무국 운영규정

- 직원의 임면 규정

- 임원 보수 규정

- 직원 급여 규정

- 여비 규정

- 과태금 규정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잉여금을 산출하는 조합인지

해산이나 휴업을 고민하고 있는 조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제시한다면

바로 조합에 규약과 규정이 있는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당연히 위에서 나열해드린 대표적인 규약과 규정들이

작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조합설립 업무대행을 하다보면,

발기인들이 설립단계부터 이러한 규약과 규정들에 대해

먼저 고민하시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협동조합 발기인들은

사업계획이나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작성하면서도

매우 세세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약과 규정은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향후 운영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자 한다면,

설립단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규약과 규정에 대해 고민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