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지 않고 발기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정관 작성을 위해서 발기인들은 지자체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례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표준정관례를 참고해서 외형적으로는 정관작성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정관의 각 규정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대표적인 규정이 출자금과 배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업무대행시 작성한 정관에 기초한 출자금과 적립금 그리고 배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8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최소 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그 조합원은 전원이 반드시 1좌수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명의 조합원은 전체 출자금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고, 위 정관 규정에서 보듯이 이렇게 출자한 출자금이 사실상 그 조합원의 지분이 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협동조합의 지분과 주식회사의 지분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전체 잉여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정관에서는 출자금에 대한 잉여금 배당에 엄격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위 규정과 같이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도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가령 5명의 조합원이 있는 협동조합에서 초기 출자금 총액이 1,000만원이었고, 회계년도 결산시 총 잉여금이 5,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주식회사법인인 경우 전체 잉여금을 배당한다고 하면, 출자금 1,000만원 중에서 5명 조합원이 출자한 비율대로 나누어 배당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규정대로 하면, 납입출자금 총액인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만 출자비율대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즉, 5,000만원의 전체 잉여금중 100만원만 출자비율대로 배당하고, 나머지 4,900만원은 그 밖의 방법으로 배당하라는 것입니다.
정관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방법이란 바로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 총회에서 출자금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고 100%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실적"의 의미는 각각의 협동조합 사업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협동조합이라면, 상품생산과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이용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하는 협동조합이라면 각 조합원의 공동구매 금액이 이용실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에 관한 내용은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납입하는 초기 출자금은 각 조합원의 지분이 되지만,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잉여금 배당에서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은 출자금이 아니라 " 협동조합의 목적 및 사업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기여하는 정도에 따른 배당 " 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출자금의 총액이나 출자비율을 결정해야 이후 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왈가왈부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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