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협동조합

올해 두 번째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받았습니다.

이경록 2022. 3. 2. 15:45

 

지난번 포스팅에서 올해 수임한 협동조합 설립 업무대행 건이 2건 있었다고 설명드렸는데, 수원시에 이어 전북 익산시의 설립신고 확인증도 오늘 발급되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설립신고 서류를 제출하였고, 3주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발급된 것입니다.

협동조합 설립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문서와 설립절차 및 설립관련 TIP 들을 여러차례 포스팅해드렸기 때문에 앞서 포스팅한 글들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글 중에서,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와 관련 TIP을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첫째, 발기인 모집절차입니다.

대부분 일반협동조합은 발기인 최소인원인 5명을 채우면서 설립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발기인 5명은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 임원이 될 발기인에 친인척이 포함되어도 괜찮은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영리사단법인에서는 임원구성에 친인척의 포함여부를

매우 까다롭게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일반 협동조합에서는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협동조합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에 검토하시고,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만 임원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둘째, 정관 작성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와 달리 일반협동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1개월안에 설립신고 확인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관작성도 발기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용 표준정관예를 보고

대충 만들어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관작성은 설립신고를 획득하기 위한 서류이기 보다는

설립하려고 하는 협동조합의 헌법과도 같은 중요한 규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작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신고서류중 법정양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서는 이 법정양식만 채워서 제출하더라도

설립신고확인증을 교부해 주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별도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수입지출예산서 작성에서 흔히 질문하시는 것이,

발기인들의 출자금 총액이 100만원 정도의 소액인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는게 제일 확실하지만,

대부분 수지예산서 항목중에 있는 차입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현재 출자금 총액이 소액일지라도 향후 차입금을 사업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책정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넷째, 창립총회개최입니다.

창립총회개최를 위해서는 7일이전에 창립총회공고문을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전자메일 등으로 전 조합원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발기인들이 이 규정이 경시하여 지키지도 않고,

발송했다는 증거사진을 준비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관할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어떤 지자체 공무원은 반드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립총회까지 원만하게 잘 진행해놓고,

이 증거사진을 확보해놓지 않는 사소한 실수로

설립신고 절차 전체가 곤혹을 치루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정대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총 제출서류 검토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첨부해야 할 서류목록이 하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목록만 준비하면 모든 서류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서

설립신고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분명히 보완요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설립신고서에 나열되어 있는 첨부서류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보완요구로 인한 추가작업을 하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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