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임기만료 임원의 권리 의무

이경록 2022. 3. 3. 16:44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이사, 감사)의 정관상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기만료된 이 임원의 권한이나 권리, 의무 등에 대한 해석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내 일부 갈등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임기만료 임원의 권리.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약 160명 정도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은 이사 5명과 감사 2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021년 5월까지 이며, 현재 코로나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총회가 소집되지 못하여 새로운 임원진의 선임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임기만료된 임원진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존속되고 있고, 이 이사회에서 각종 의사결정 및 규정개정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의 의결이 합법적인가요? 이 임원들은 계속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요? "

협동조합 업무를 대행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임기만료된 임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이러한 질문이나 상담을 받곤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내용은 정관의 규정을 살펴보라고 답해 드리는데요, 5년이상 이전에 설립하면서 정관을 작성했던 협동조합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정관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업무대행하면선 작성하는 협동조합 정관을 기준으로 임원선임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 제④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협동조합도 있고, 없는 협동조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항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기 만료된 임원이 발생하더라도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정수(협동조합 기본법에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이상 및 감사 1인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음)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 임기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즉시 퇴임한 것이고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관에 따라 결원된 임원에 대한 선임절차를 2개월이내에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위 질문과 같이 임원선임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는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위 ④항 규정과 같이 임기만료된 임원으로 인해 이사회를 구성해야할 임원의 정수가 결여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위의 질문과 같이 이사장 포함 이사5명과 감사 2명의 임기가 동일한 경우 임원진 모두가 함께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임기 만료전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임원을 선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임원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위④항의 규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 "이러한 이사회의 의결이 합법적인가요? 이 임원들은 계속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요? "에 대한 대답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래전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작성되었던 정관들 중에서는 위④항의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위에서 해석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결국 민법 제 691조나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위임계약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협동조합에서도 이사의 사임시 남아 있는 이사만으로는 협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협동조합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8.23, 선고, 2011다19997, 판결).

따라서 정관에 제④항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번째와 동일하게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임기만료 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 정관에 제④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