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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의 마지막 단계인 청산종결등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업무대행을 맡고나서
의뢰인에게 대략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과정에서 별다른 보완요청이나 문제가 없이 진행됨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맞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와 필요사항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다시한번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과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2.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
이번 건은 1월 3일 해산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나서, 14일 이내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를 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
해산신고확인증, 공증받은 총회의사록,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등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1월 17일 법원 등기소에 등기완료 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등기를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총회의사록 공증입니다.
공증 법무법인에 따라 의사정족수 만큼의 조합원들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전체 조합원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 상황이라
사전에 행정사나 법무사와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청산인 명의의 채권신고기간 공고(2개월 이상)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이상의 공고로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즉 채권신고기간을 두어야 하며,
파악된 채권자나 조합원에게 최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해산 및 청산절차가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기간때문입니다.
이 건은 1월3일에 해산의결총회를 하면선 청산인을 함께 선임하였기 때문에, 채권신고기간을 1월3일에서 3월 2일까지로 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이 채권신고기간이 완료되자마자
청산인의 명의로 채권자 이의제출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바로 청산결과보고 총회를 소집공고하였습니다.
4. 청산인이 소집하는 재산처분의결 총회
조합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의 파악이 완료된 후,
청산인은 조합의 재무상태를 정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한 재산처분에 관한 재산처분의결 총회를 소집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재산처분의결 총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지만,
남아있는 조합의 재무상황이 비교적 간단한 내용일 경우,
최초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재산처분방법을 정리하여 함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건은 잔여재산이 미미했기 때문에
해산의결총회에서 함께 의결하였고,
따라서 별도의 재산처분의결 총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5. 청산인의 재산처분
해산의결총회에서 함께 의결한 재산처분방법에 따라
청산인은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번 건은 잔여재산이 미미한 상황이라
모든 금액을 해산 및 청산업무 비용으로 지출하고
조합원의 출자금에 따른 분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청산인이 소집하는 청산결과보고 총회
3월 2일 채권신고기간이 종료되면서
바로 청산결과보고 총회를 3월 10일 소집공고하였고,
이 총회에서 청산인은 조합의 잔여 재무상황과 이에따른 재산처분결과를 보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의 승인이 의결되었습니다.
7.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결과보고 총회에서
청산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없이 승인이 되었고,
승인된 청산결산보고서(출자금분배확인서 등 첨부)와 공증받은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청산종결 등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보는바와 같이,
3월 15일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법인등기부는 폐쇄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협의하시면
비용이나 시간에서 최대로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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