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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진시에서 진행한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이 주를 이루었던 민간임대아파트 시장에, 최근 2-3년 사이 사업주체를 협동조합으로 해서 적게는 200여 가구에서 많게는 1,000여 가구까지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들로부터 수임을 받아, 동탄행정사에서 대행을 해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준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을 보더라도 동탄행정사가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는 물론이고, 수원시, 김포시, 천안시, 강릉시, 남양주시, 익산시, 당진시, 아산시 등 거의 전국에 걸쳐서 협동조합 설립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이 각 지역별로 지자체에 일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면서 사업방식에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협동조합의 설립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는 모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의 주체는 당연히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는 선 자금을 투입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승인 그리고 경관심의와 실시계획승인 및 건축심의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절차들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추진의 핵심인 건설자금에 대한 금융사와의 PF도 함께 준비해야 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시행사의 준비작업과 협동조합과의 관계입니다.
1)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방식
현재 동탄행정사가 수임해서 진행했던 다수의 협동조합이 이 단계에서 설립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협동조합이 초기부터 사업주체가 되어 진행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업무위탁계약을 할 시행사가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지역에 이러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민원제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들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실제 시행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공급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실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행사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이 잘 진행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시행사가 준비작업을 거의 진행한 단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식
최근 진행한 당진시의 협동조합 설립이 이러한 방식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전에 시행사가 준비작업을 세밀하게 진행하였고, 최종 건축심의를 신청한 단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한 지자체나 지역민의 의구심이 거의 해소된 상황이라 특별한 민원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며, 홍보나 조합원 모집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탄행정사가 협동조합 설립을 대행하면서 나름 분석하기로는, 첫번째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케이스가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이미 조합원모집(임대아파트 임차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주체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하겠다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심사과정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고, 이러한 협동조합 설립을 해주지 않으려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전국에 걸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동탄행정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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