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성공하는 방법은(1)?

이경록 2023. 7. 15. 11:4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경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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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후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충남 아산시와 강원도 강릉시에서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설립신고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전국에 걸쳐 많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신탁사와의 계약, 시공사의 선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자금의 조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방식

현재 동탄행정사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위해 초기에 수임해서 진행했던 다수의 협동조합이 이 단계에서 설립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협동조합이 초기부터 사업주체가 되어 진행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업무위탁계약을 할 시행사가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냐 입니다. 업무위탁을 할 시행사가 토지작업을 이미 마친경우는 진행이 속도가 날 수 있지만, 협동조합과 함께 토지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진행이 더딜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에 대해 주의경보를 내리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지역에 이러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민원제기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실제 시행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토지작업(사업지 토지의 80%이상 사용수익권 확보)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실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시행사가 준비작업을 거의 진행한 단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식

작년부터 최근까지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설립을 수임하여 진행했던 지역은 대부분 이 단계에 협동조합 설립을 진행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전에 시행사가 토지작업을 완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한 단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한 지자체나 지역민의 의구심이 거의 해소된 상황이라 특별한 민원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며, 홍보나 조합원 모집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지작업 및 사업승인신청을 업무대행사가 완료하는 단계에서 사업주체인 협동조합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사업지에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탁사 선정 및 계약, 시공사 선정, 사업자금의 조달(PF) 그리고 임차조합원의 모집(분양절차 및 분양금액) 등입니다.

현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를 벤치마킹해서, 다음 포스팅에서 이 과정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동탄행정사와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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