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석공사업이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그리고 석공사업 이렇게 3가지 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석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석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 자본금 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기준 이상으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