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3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 피해신고를 한 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사안을 종결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아 갑니다.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유의사항 ..

학교폭력 행정심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하여 자체해결 요건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거나 내가 당한 피해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실제로 가벼운 접촉이었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징계결정이 내려 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당사자로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70년대말~ 80년대 초에도 학교폭력은 있었지만 그때는 학생들간의 우발적 다툼이었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일진이라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패싸움이었고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나온 "말죽거리잔혹사"라는 영화를 보니 학교폭력의 양상이 저의 학창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근절해야 할 잘못된 행태임이 분명하지만 아직 어리고 사리분별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