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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70년대말~ 80년대 초에도 학교폭력은 있었지만 그때는 학생들간의 우발적 다툼이었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일진이라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패싸움이었고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나온 "말죽거리잔혹사"라는 영화를 보니 학교폭력의 양상이 저의 학창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근절해야 할 잘못된 행태임이 분명하지만 아직 어리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간에는 늘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2020년부터 학교 내에 구성되어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3월 이전에는 학교 별로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징계를 결정하였지만 지금은 교내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사안을 조사할 뿐이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 과 각각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 등 특별한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면 가해학생 측이나 피해학생 측이나 상대방이 왜 저런 식으로 나오는 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냐, 그냥 장난일 뿐이고 학생들 간에 이런 정도의 갈등은 늘 있는 것 이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전혀 반성의 빛이 없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 아직도 자기의 잘못이 뭔지 모른다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불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모아서 각자의 입장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 등을 모아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분명 학교폭력 중에는 아주 경미한 사안이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만한 것들도 많습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절대 중재하거나 한쪽에 유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서 2020년3월 이전에는 학교 내에서 설치된 학폭위가 페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 내에 설치된 학폭위가 양 당사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니 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그 역할을 교육청으로 넘긴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김니다.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제부터는 서면과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고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명확하게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갖추고 있고 이를 서면으로 잘 작성하며 학폭위 개최 시 참석하여 구술을 잘 하느냐의 영역입니다.
학폭위 심의는 재판과 유사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같은 시간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때문에 내게 할당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내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각종 서류 작성,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른 대응만이 억울한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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