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리절차

이경록 2022. 10.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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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사 등 교직원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에게도 통보합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반일 경우 즉시 분리를 합니다.

 

이어 신고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합니다.

 

접수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구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피해 및 가해학생 심증면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시안이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 만일 징계결정이 내려질 경우 학교장은 14일 이내 징계조치를 집행해야 합니다. 만일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학교장의 집행을 가해학생이 거부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중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사과

2,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3. 학교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의무교육인 경우 제외)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제2호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학부모도 4시간에서 5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등 5가지 항목에 따른 점수로 결정됩니다. 각 항목별로 매우 높음 4점, 없음 0점으로 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총점 3점 이하는 서면사과, 16점 이상은 전학이나 퇴학을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으면 학교폭력심의위 결정 후 15일 이내 생활기록부에 등재합니다. 징계의 종류에 따라 제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 5호, 6호, 8호는 졸업후 2년 삭제가 원칙입니다. 제9호의 경우는 영구보존됩니다.

 

생활기록부 등재는 교내에 구성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2년 경과 전이라도 삭제가 가능하지만 졸업 6개월전 학폭사건, 보복사건,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심의기구 상정 조차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징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조치를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조치를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 1년이라는 것은 처분 사실 자체를 몰랐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각종 서류 작성,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른 대응만이 억울한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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