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정의

이경록 2022. 9.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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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교내 경찰제도 등 여러가지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한동안 학교폭력이 잠잠해졌는데 코로나위기가 점차 해결되면서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자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배구선수나 야구선수, 연예인이 과거 학창시절 저질렀던 학교 폭력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운동을 접거나 연예인 생활에 치명타가 되어 TV 화면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간에 벌어지는 폭력이라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손배배상의 대상이 됩니다만 법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은 형법보다 더 범위가 넓습니다.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의 대상이 학생이 아니라면 학교폭력이 아니고, 공격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폭행의 대상이 되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여 형법에서 정의한 폭력보다 넓은 의미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1. 신체폭력 : 신체에 대한 상해 이외에 감금, 약취, 유인 등이 해당되고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트리는 행위.(명예훼손)

*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을 퍼트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용어(예: 죽을래 등)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3. 금품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트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4. 강요 : 속칭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5.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등.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통, 대화명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추기기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란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감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사소한 괴롭임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학교폭력구제절차를 원하신다면 학교폭력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각종 서류 작성,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른 대응만이 억울한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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