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대처

이경록 2022. 10.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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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또는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학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학부모를 면담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길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가해학생은 찾아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까요?

 

피해학생측에서는 용서와 화해할 용의가 있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화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피해학생은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학교내 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면 됩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상처나 부상의 흔적은 시간이 지날 수록 아물어 가고 며칠 지나면 진단서를 받으러 가도 흔적이 사라지거나 경미한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에 가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거나 당초 피해보다 가벼운 진단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러 오겠지 하는 생각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중증의 상처를 입었지만 상대방의 사과와 치료비 보상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어 경증으로 바뀌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사과와 보상을 기대하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먼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자료부터 확보해 두고 이후 상대방의 대응을 기다리면 됩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합의하겠다거나 치료비와 위자료로 얼마를 주면 합의하겠다는 등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부터 챙기고 학교폭력 신고를 한 다음 학교폭력처리 절차에 따라 기다리면 됩니다.

 

학생들끼리 발생한 일이고 다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해학생도 올바르게 선도한다는 생각에 이러 저러한 행동을 하면 용서하리라, 원만한 합의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짓자고 생각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만 먼저 내가 해야 할 것부터 준비해 놓고 천천히 상대방의 대응을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각종 서류 작성,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른 대응만이 억울한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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