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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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하여 자체해결 요건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거나 내가 당한 피해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실제로 가벼운 접촉이었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징계결정이 내려 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당사자로서 억울한 것이 당연하겠지요.
이런 경우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처분이 있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18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육청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생각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즉 기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진술, 자료, 증거 이외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기존에 심리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반론을 제기할만한 별다른 증거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심의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내린 교육청의 상위기구인 시도교육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처분 결정을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겠죠?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자신이 억울하다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피해받은 부분이 정확히 어디이고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고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몰리는 경우에도 자신이 억울하다면 앞뒤전개가 맞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글로 정리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회에 출석하여 말로 진술할 수도 있지만 말은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일 경우가 많으므로 차분히 논리적이며 명확하게 근거에 입각하여 제시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학폭위에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만이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각종 서류 작성,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른 대응만이 억울한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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