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이경록 2022. 12.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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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 피해신고를 한 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사안을 종결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아 갑니다.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유의사항 중에는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소극적이다,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등의 불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지만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학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여부와 징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학폭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청 학폭심의위로 넘어갑니다.

 

가해자로 몰린 경우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종결짓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늘 그렇듯이 원하는 대로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가해학생 측 부모님이 화해를 위해 피해학생 측에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 갔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원만한 합의 보다는 나의 주장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에게 유리한 증거,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아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니 가해자로 몰린 학생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학교 폭력이 아니거나 최대한 가벼운 징계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면 재판 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심의위원들 중 상당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심의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으니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명확하게 근거에 입각하며 증거와 함께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말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면을 작성해서 학폭위에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한 누구도 학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로 지목되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자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각종 서류 작성,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른 대응만이 억울한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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