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2

농지전용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번 살펴본 개발행위 허가에 이어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나 지목과 관계없이 실재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개량시설(수로·농로·제방·배수시설 등) 부지, 농지에 설치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속합니다. 다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기간이 3년이 안된 곳,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의 경우에는 농사를..

농어촌정비 2022.11.09

개발행위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도시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농지나 임야에 새롭게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대규모 공장지대가 들어오려면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신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정계획절차를 밟아야 하고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전에 수립된 국토의 이용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절차부터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설립되고 있으니 비교적 소규모인 내 땅도 주택을 짓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