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이호Tx9f 카카오톡 오픈채팅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나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애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재활용업체 등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통보를 받은 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