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련 업종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건설폐기물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절차와 요건은 비슷합니다만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 이상(서울시는 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상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