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1. 행정청의 강제철거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유주가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 관리도 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위험, 야생동물 출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특정 빈집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행정지도, 정비명령을 통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