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 (3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오늘은 신고체육시설업 종목 중에서 인공암벽장업의 신고 관련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건축물 용도 신고체육시설업 종목 대부분은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