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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체육시설업 (3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오늘은 신고체육시설업 종목 중에서 인공암벽장업의 신고 관련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건축물 용도
신고체육시설업 종목 대부분은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신고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인공암벽장업은 바닥면적이 아닌, 전용면적+공용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을 뺀 면적을 기준으로 500㎡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되고, 500㎡이상이면 운동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중 놀이형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나 매수하려는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만일 용도가 맞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요원
인공암벽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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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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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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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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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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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함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또한, 인공암벽장을 무단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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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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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누수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 옹벽 및 석축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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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업은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필수적으로 1명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2024년 1월1일까지 기간이 유예되어 있지만, 인공암벽장업을 신고하시는 경우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전관리요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신고서류
다른 신고체육시설업과 비교하여 필수적인 서류가 두가지 첨부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안전관리요원과 관련된 서류와 보험가입 증명서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 1인당 1.5억/ 1사고당 무한을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타 대물 구내치료비 및 자기부담금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서
- 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사본
- 안전교육 매뉴얼
- 시설 및 설비개요(센터내부 도면)
- 보험가입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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