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입니다.
■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체육시설업 (3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오늘은 스크린골프장의 신고에 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종목 중에 스크린골프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골프장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스크린골프장 신고
스크린골프장은 위 신고체육시설업 18개 종목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은 편입니다.
1) 건축물의 체크
-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법상 허가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라면 영업신고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 스크린골프장은 건축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의 건축물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바닥면적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스크린골프장 바닥면적 500㎡이상 : 운동시설
만일 임대나 매수하려는 건축물의 위치는 마음에 들지만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필수시설의 체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공동기준과 추가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크린골프장만의 필수시설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체크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골프 종목
|
|
구분
|
시설기준
|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② 안전시설
|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
|
|
■ 신고서류
시설을 완비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접수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설과 인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인허가 > 체육시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포츠클럽등록 (0) | 2023.03.02 |
---|---|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의 신고 (0) | 2023.01.06 |
[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신고 (0) | 2023.01.05 |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구분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