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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에는 어떤 종류와 구분이 있을까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분명 체육시설업 같은데 이 등록이나 신고로 분류되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 등 4가지 인데, 이를 자유업종이라고도 합니다.
■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3종)
- 골파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특히, 신고체육시설업 종목 중 '체육교습업'은 지난 2020년 11월에 새롭게 포함된 종목입니다. 이전까지는 체육교습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대상이 아니었지만,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사고 등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체육시설로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차이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하여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것은 어떤 이유 혹은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시설의 규모'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에 포함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의 경우 시설의 규모나 면적에서 당연히 신고체육시설업과 상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신고체육시설은 법에서 명시한 시설설치기준, 건축물 용도 및 지도자자격증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신고증을 교부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개 종목 각각의 신고절차나 서류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신고증을 교부받기 까지의 절차나 준비사항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은 요건은 물론이고, 등록증 신청전에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환경법 등 많은 법률에 의거한 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교부받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합니다.
■ 자유업종 4가지 종목
자유업종 (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은 이전까지는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체육시설법의 적용대상이었지만, 체육시설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 대상 종목으로 선정되어 법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체육시설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시설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명시된 소방,시설, 안전관리 등의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 건축법에 따른 구분
체육시설업에 대한 공부가 체육시설법에 적용된 내용만 파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신고체육시설업은 거의 대부분이 상가건물 등 건축물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을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에서 중요한 구분기분은 '바닥면적 500㎡'를 초과하느냐 입니다. 준비중인 체육시설업이나 자유업종이나 구분없이 규모가 바닥면적 500㎡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되지만, 만약 500㎡를 초과한다면 건축물의 용도가 반드시 '운동시설'로 되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의 규모가 바닥면적 500㎡ 초과하는데, 임차나 매입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과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업을 준비하신다면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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