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신고

이경록 2023. 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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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체육시설업 (3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오늘은 신고체육시설업 종목 중에서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의 신고 관련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무도학원업과 학원의 차이

무도학원업은 명칭에 학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원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도학원업은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도학원업과 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업종
영업의 범위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제외)
8.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무도학원업은 체육시설법의 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체육시설로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도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외 힙합, 재즈, 방송댄스 등의 각종 댄스를 교습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용'으로 보아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교육법에 따른 인·허가 대상으로서,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건축물 용도

신고체육시설업 종목 대부분은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신고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의하면 위락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나 매수하려는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에 해당되어야 하고, 만일 용도가 맞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시설기준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 이상,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23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업소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고서류

시설을 완비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접수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설과 인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체육시설업설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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