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장이란 이런 공연을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연장은 등록대상입니다. 공연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 공연장의 총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의 총면적이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