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2022년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공유주방을 통하여 휴게음식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외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영업점이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입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이번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 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공유주방업 허가에 대해서는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