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물품대금, 임대차 등 상대방과 이런 저런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에게 "당신이 언제 얼마를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등기로 발송되므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