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란 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인데 이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시설은 전주나 전선, 가로등, 수도관, 하수도관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날, 자동차수리소 등의 진출입로를 위한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옥외 간판, 현수막 및 아치,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