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이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그리고 석공사업 이렇게 3가지 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도장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 자본금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