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오늘은 최근 진행한 결혼이민비자( F6-1)와 그 외국인배우자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비자(F1-5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몽골인 아내인 고객분이 원래 비자절차 대행을 요청한 목적은, 몽골에 있는 아내분의 미성년 친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수 있게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었고, 또한 몽골인 아내분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방문동거비자(F1-52)를 신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배우자의 자녀를 단기비자인 C3-1으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뒤,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