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탕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 관리, 집화, 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포장, 분류, 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입니다. 이러한 물류창고를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포장, 분류, 상표부착 등의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것을 물류창고업이라고 합니다. 즉 보관료를 받고 화물을 보관해 주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 중에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