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 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최근 미국인 배우자의 F-6(결혼이민)비자가 발급되어 4월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뢰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초기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부터 애를 먹었던 수임 건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휴스턴 한국영사관으로 부터 별다른 보완요청이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임건은 의뢰인이 미국에 체류할 때 사귀었던 미국인 배우자(미국에 거주)에 대한 F-6(결혼이민)비자 업무대행 이었습니다. 이 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했고, 그 필수서류 중 하나는 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입니다. 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인 배우자가 여권만 소지하고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