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2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성공하는 방법은(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Ⅱ. 협동조합 설립 시점과 임차인조합원 모집 지난 포스팅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초기에는 대부분의 시행사가 사업주체를 협동조합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사업진행 프로세스를 설계했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사업주체로 설계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PF나 자금대출문제로 금융기관과 협의하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PF나 대출시행시 공사를 책임지는 시공사에게 보증이나 공사비 유보 등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

민감임대아파트공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나서 거의 4개월 반만에 드디어 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 처리기간이 60일(토.일제외)로 3개월정도이지만, 그보다도 1개월 반이나 지체되어 발급된 것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심사절차를 오래전 포스팅에서 한번 정리했지만,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① 신청을 하는 주체는 서류를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보내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담당과에서 다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서류를 보내 검토하도록 합니다. ④ 서류를 받은 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