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는 단순하게 폐기물처리업 사업장(토지, 건물 및 시설)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을 기반으로 하는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허가증에 대해 관할허가관청의 양수허가를 득해야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양수허가신청서에는 필수 첨부서류 목록이 있는데 해석이 필요한 1항과 2항의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권리.의무 승계시 해당)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