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선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임원의 선임은 각 법인이나 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서류작성에도 주의를 요하고 있고, 이후 설립등기의 주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립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의를 해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1. 임원의 종류와 임원수 체크하기 우선적으로 설립과정에서 작성한 정관의 내용 중 임원선임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모두 표준정관례에 따른 규정입니다. 1) 비영리법인 임원정수 규정 제 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