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을 위한 작업을 작년 9월 말에 진행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1년에 4번, 매분기의 첫달 10일까지(2022년도 1분기는 01월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신청한 사단법인은 작년 7월 문화예술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신생법인으로서, 아직 주요목적사업에 대해 업무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익법인(이전의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명칭과 지정절차가 변화가 있습니다)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추천신청을 주무관청에서 접수받았지만, 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