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공장을 설립하는 유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개별입지 공장등록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등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개별입지 공장등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산업단지 공장등록은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공장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5호) 또한 산업단지는 해당 산업단지의 설립목적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등록하려는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